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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에 대하여

침해의 정의

특허권의 침해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행위를 말한다. 특허권은 무형의 기술사항에 대한 지배권이어서 그 객체를 점유할 수 없는바, 침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의 발견도 쉽지 않을 뿐만아니라 그 입증또한 곤란하기 때문에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즉, 간접침해의 인정, 과실, 생산방법의 추정 그리고 손해액의 추정등이 그러한 규정이다.



침해에 대한 규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리안 국제 법률사무소]

민사적 규제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규제 수단으로서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형사적 규제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 '침해자(종업원)'와 '법인(사용자)등'에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침해사례 01

사건 2001고 약20691(2001형제14166)

고소인 임항신

피고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일백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삼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적용법령 상표법 제 93조(벌금형선택)

형법제 70조, 제 69조 제2항

침해사례 02

사건 2001고 약12014(2001형제15903)상표법위반

고소인 임항신

피고인 터미널 퀵서비스 대표. 광퀵서비스 대표, 박진규

처분 피고인 터미널 퀵서비스 대표를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피고인 광퀵서비스 대표를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삼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적용법령 상표법 제93조(벌금형선택)

형법제 70조, 제 69조 제2항